부산대학교유전체물성연구소 규정
제정 | 91. | 2. | 25 | 규칙 | 제639호 |
개정 | 91. | 9. | 25 | 규칙 | 제662호 |
개정 | 93. | 8. | 2 | 규칙 | 제738호 |
개정 | 95. | 7. | 13 | 규칙 | 제826호 |
개정 | 96. | 1. | 25 | 규칙 | 제839호 |
개정 | 06. | 3. | 24 | 규칙 | 제1385호 |
개정 | 09. | 6. | 24 | 규칙 | 제1837호 |
개정 | 12. | 7. | 23 | 규칙 | 제2089호 |
제 1조 (목적)
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유전체물성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직무)
부산대학교 유전체물성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는 국내외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유전체물성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, 인재양성 및 연구결과 확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제 3조 (소장)
제 4조 (조직)
제 5조 (전임교원과 연구원 등)
제 6조 (겸직교수)
연구소는 본교 겸직교수제도에 따라 겸직교수를 둘 수 있다.
제 7조 (직원)
연구소의 행정과 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 8조 (운영위원회)
제 9조 (재정과 회계)
제 10조 (운영세칙)
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.
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유전체물성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직무)
부산대학교 유전체물성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는 국내외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유전체물성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, 인재양성 및 연구결과 확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유전체와 신물질의 물성에 관한 연구
- 2. 유전체와 신물질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․훈련과 관련 교과목의 운영지원
- 3.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논문연구지도
- 4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의 공동연구
- 5. 산업체와의 공동연구와 외부기관이 위탁하는 연구
- 6. 학술대회 개최와 연구지 발간
- 7. 그 밖에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 3조 (소장)
-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를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소장은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고 소장이 부재할 시에는 기획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.
제 4조 (조직)
- ① 연구소에 기획부, 연구부, 협력지원부를 두며, 각 부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기획부 : 장기발전계획, 국제학술교류
- 2. 연구부 : 유전체, 산화물, 광물성, 나노소재 등의 연구
- 3. 협력지원부 : 대외협력, 행정업무
- ② 각 부에 부장을 둔다. 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③ 연구소에 행정실을 두며, 행정실은 연구소의 사무처리와 연구활동을 지원한다.
제 5조 (전임교원과 연구원 등)
- ① 연구소에 전임교원, 겸임연구원, 명예연구원(Honorable Fellow), 연구교수, 객원교수, 객원연구원, 연수연구원, 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, 전임교원 등의 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전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
- 2. 겸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최근 3년간 연구소를 통해 연구 과제를 1건 이상 신청한 자로 소장이 임명한다.
- 3. 명예연구원은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중에서 연구소의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를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4. 연구교수는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자를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5. 객원교수는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 대학에 종사하는 전임교원을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6.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 대학이나 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을 소장이 위촉한다.
- 7. 연수연구원은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나 연수연구원 임명 후 6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타 기관에 속하지 않는 자를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8.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를 소장이 임명한다.
- 9.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특수기능소지자도 임명할 수 있다.
제 6조 (겸직교수)
연구소는 본교 겸직교수제도에 따라 겸직교수를 둘 수 있다.
제 7조 (직원)
연구소의 행정과 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 8조 (운영위원회)
-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․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소의 부장, 전임교원 및 교내외 참여교수와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- 1. 연구소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
- 2. 연구방향의 설정과 주요사업과제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3.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 9조 (재정과 회계)
- ① 연구소의 운영재원은 보조금, 용역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, 세출은 연초 편성한 계정 과목별로 지출하며 연구소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를 적용하며,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,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 10조 (운영세칙)
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.
- 부칙(규칙 제 639호, 1991. 2. 25) 이 규정은 199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(규칙 제 662호, 1991. 9. 25) 이 규정은 199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(규칙 제 738호, 1993. 8. 2) 이 규정은 199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(규칙 제 826호, 1995. 7. 13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칙(규칙 제 839호, 1996. 1. 25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칙(규칙 제 1385호, 2006. 3. 24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칙(규칙 제 1837호, 2009. 6. 24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칙(규칙 제 2089호, 2012. 7. 23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